양기대 광명시장도 5일 사퇴서
6월 경기도지사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시장직 사임 의사를 시의회에 전달한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임통지서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을 내야 한다. 사임 통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사임통지서에 사임일은 공직선거법상 사임 기한인 15일로 적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은 하루 전인 14일 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려면 선거 90일 전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 양기대 광명시장 등과 경쟁하고 있다. 양 시장은 5일 시의회에 사임계를 제출한다. 그는 15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퇴임식을 할 예정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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