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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뇌물 혐의 액수만 최대 1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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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뇌물 혐의 액수만 최대 100억대

입력
2018.03.02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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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소송비ㆍ국정원 특활비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들

다스 실소유주 사실 확인 땐

배임ㆍ횡령 관련액도 대폭 늘어

MB 큰형 이상은 검찰 소환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2008년 한나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현재 검찰이 막바지로 들여다보는 뇌물수수 혐의 관련 액수만 최대 1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

검찰은 1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우선 순위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당시 한나라당 공천 결과를 두고 한나라당이 ‘MB당’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던 터라 김 전 의원 외에도 추가로 이 전 대통령 측에 공천헌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 이 전 대통령이 받을 뇌물 혐의 액수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뇌물혐의 관련액 갈수록 눈덩이

검찰은 2008년 MB 취임 전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이 전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22억5,000만원가량을 건넨 정황도 파악해 돈의 성격 및 이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에게 8억원, 이 전무에게 14억5,000만원을 건넨 정황이 담긴 비망록과 자금관리장부 등을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업계 1위인 대보그룹이 관급공사 수주에 편의를 봐달라며 MB 측에 수억원을 건넨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돈이 건네진 시점이 대선 직전 또는 대통령 취임 직후라는 점에서, 이 돈을 이 전 대통령 정치자금 혹은 당선축하금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스의 ‘BBK 140억원 투자금’ 회수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구체적인 액수를 높여 잡고 있다. 검찰은 애초 알려진 대납 비용(약40억원)보다 많은 약 60억원이 소송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스 전ㆍ현직 관계자 진술 및 다스 회계장부 등 자료를 통해 소송비 대납을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본다. 다스 실소유주(소송비 대납 수혜자)가 이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MB 정부 관계자가 다수 존재해 이 전 대통령에 적용될 뇌물 액수는 최종적으로 1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외에 MB 정부 청와대의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5,000만원),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약 1억원),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10억원)의 수수액수를 더하면 10억원이 훌쩍 넘는다. 이들이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점이 규명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뇌물 액수는 그만큼 늘어난다.

5%만 유죄 인정돼도 두 자릿수 징역형

대법원이 시행 중인 현행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 범죄(뇌물 수수)의 경우 형량 기준은 기본이 9~12년이고 가중 처벌 시 11년 또는 무기징역이다. 지금 검찰이 쫓고 있는 액수의 약 5% 정도만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뇌물죄에 따른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셈이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높은 업무 관련성 ▦고위 공무원(3급 이상) 등 가중요소에 여럿 해당하기 때문에, 선고 형량이 일반 고위공무원보다 더 높아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개인 비리로 결론 난 ‘다스 여직원 120억원 횡령’ 사건과 별개로 다스 관계자들이 수백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 정확한 액수와 이 금액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 들어갔는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확인 중이다. 다스 협력사 자금을 아들 시형씨 소유 회사에 무담보로 빌려준 의혹은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다스 관련 모든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MB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뇌물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많다. ▦다스의 BBK투자금 회수 과정에 LA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으로 18ㆍ19대 총선 때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데 개입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전국에 상당한 차명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 ▦청와대 문건 관련 유출 등 의혹(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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