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보건소장 출신의 간부 공무원이 퇴직 후 현직 때 관리감독하던 복지법인 요양병원에 취업하면서 관피아 의혹이 일고 있다.
안동시보건소장이던 A씨는 지난 1월 명예퇴직 후 안동의 한 요양병원에 취업하면서 관피아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피아방지법은 각종 이익단체와 공직자의 유착을 막기 위한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강화조치로 2015년 3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나 대학,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재취업하지 못한다.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은 소속 기관 업무, 3급 이하는 업무 관련성 여부로 판단한다.
A씨의 요양병원 취업에 보건소 공무원들도 황당해하고 있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장 출신이 평소 관리하던 병원에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이 병원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는 특별히 법과 원칙에 맞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감사실 관계자는 “특정 업체가 관련 기관의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규칙적인 월급을 책정하지 않고, 출장비 등으로 지원하면서 법망을 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A씨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관피아방지법에 저촉되는 지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lucy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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