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전봇대 작업 50대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고압선 정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전자파와 직업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산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2015년 1월 급성백혈병이 발병해 4개월 만에 사망한 장모(사망 당시 53세)씨의 유족이 낸 산업재해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유족과 노조는 모 전기업체에 소속된 장씨가 26년간 전봇대 고압선 정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전자파와 백혈병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100%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업무 환경 등을 다각도로 고려할 때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학적 증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작업 환경 상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있으면 전자파로 인한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앞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고압선 주변에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기준치를 뛰어 넘는 전자파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지난해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근로자는 10여명에 달하며 대부분 암이나 뇌종양 등 중증질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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