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1년 만에 본격 착수
불법 철골 천막 등 철거 후
지상 1층 규모 8월까지 마무리
상인들은 건물 지어 기부채납
어시장 입주 보장 받기로
장기화 땐 공영개발로 전환
지난해 대형 화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인천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에 무허가가 아닌 정식 어시장을 짓는 현대화 사업이 다음달 첫 삽을 뜬다. 지난해 3월 18일 불이 나 좌판상점 332개 중 244개, 점포 15곳, 기타시설 9곳을 잿더미로 만들며 소방당국 추산 6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지 꼬박 1년만이다.
1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무허가 철골천막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국유지 4,353㎡ 터에 지상 1층 연면적 3,308㎡ 규모 판매시설을 짓는 것이 골자다. 1층 상부에는 주차장도 만든다.
남동구가 땅을 마련하고 어시장 상인들이 건물 신축 비용을 부담한다. 상인들은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남동구에 넘기는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어시장 입주를 보장 받는다. 사업 대상은 화재로 소실된 지역을 포함해 젓갈 상인회 등 피해를 입지 않은 곳까지 포함한다.
남동구는 현대화 사업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시작하되 장기화할 경우 공영개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남동구는 최근 어시장 상인과 6개 상인 단체에 이달 5일까지 사업비 확보 계획서를 포함한 기부채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행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현대화 사업이 늦어지면 공영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어시장 신축 공사는 이달 중 불법 가설건축물 철거와 지반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 시작해 8월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비는 땅 매입비 153억원, 건축비 46억원 등 모두 203억원이 투입된다. 남동구는 지난달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어시장 부지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화재 이후 남동구가 화재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상인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있도록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복구가 늦어졌다. 상인들은 복구가 늦어지자 지난해 9월 어시장 인근 해오름공원에 몽골텐트를 불법 설치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 불법행위를 방치했다며 장석현 구청장이 고소를 당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구 관계자는 “소래포구를 관광명소로 새롭게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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