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명칭 변경 법률안 국회 통과
자치구 스스로 개명은 전국 최초
인천 남구 명칭이 7월 1일부터 ‘미추홀구’로 바뀐다.
1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서남북 방위 개념을 적용해 붙여진 남구 명칭을 지역 역사성과 고유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이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됐으며 늦어도 이달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행정구역 통폐합이나 분구로 기초자치단체 명칭을 바꾼 사례는 있으나 자치구가 스스로 개명한 것은 남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때문에 정체성이 담기지 않은 방위 개념 명칭을 쓰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들 명칭 변경 움직임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남구는 지방자치시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구 명칭 변경을 2년에 걸쳐 추진했다. 명칭 공모와 전문가 자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인천 옛 지명인 ‘미추홀’로 새 이름을 정했다. 구 명칭이 들어간 도로표지판 등을 교체하는 정비 비용은 약 3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구 관계자는 “기존 방위 개념 명칭은 지리적 위치에도 맞지 않았다”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 명칭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과 전산시스템, 각종 표지판 정비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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