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일 주민센터ㆍ온라인 통해 신청
인천시교육청은 2~23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소득ㆍ재산조사 결과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중위소득 60% 이내이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ㆍ재산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한 교육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원과 부교재비 6만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만7,000원과 부교재비 10만5,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추가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받을 수 있다.
시ㆍ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교육비는 소득 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으면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는 주민센터나 학교,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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