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이승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에 대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지금까지 성실히 교직 생활을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쯤 자신의 반 여학생 3명을 교내 실습실 등에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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