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가 월 평균 7,000원 오른다. 이로써 월 연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처음 나오게 됐다.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한 고시안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급여액과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을 조정한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1만6,940원이 오르고, 전체 가입자 평균으로는 7,000원이 인상된다.
현재 최고 연금을 받는 A씨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월 199만4,170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4월부터는 월 3만7,890원을 더 받아 총 203만2,06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200만원 소득자가 탄생한 것이다.
물가 변동 반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에게 기본 연금에 더해 얹어 주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 부양가족 연금액’은 25만2,090원에서 25만6,870원으로, ‘자녀와 부모 부양가족 연금액’은 16만8,020원에서 17만1,2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난다.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은 6월까지는 최저 29만원~최고 449만원이지만, 7월부터는 30만~468만원으로 바뀐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해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30만원 이하인 가입자와 449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약간 늘어난다. 3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보험료 부담이 2만6,1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오르고, 449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40만4,100원에서 42만1,200원으로 늘어난다. 나머지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번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행정예고 기간인 3월7일부터 3월2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우편이나 팩스(044-202-3976)를 통해 의견서를 보낼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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