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통해 출마포기 목적 1000만원 전달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예정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네 후보등록을 포기하도록 한 지방선거 후보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서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 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경쟁후보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직접 전달한 B(70)씨도 구속했다. 돈을 받은 출마예정자 C(40)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C씨에게 출마하지 말라며 B씨를 통해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산시선관위는 지난 1일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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