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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ㆍ4호선 실내 미세먼지 기준치 크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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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ㆍ4호선 실내 미세먼지 기준치 크게 초과

입력
2018.0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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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228.8㎍/㎥, 4호선 308.7㎍/㎥

신분당선은 권고기준 200㎍/㎥ 미만

“실외기준보다 느슨한 실내기준 고쳐야”

서울시는 “측정요건 잘못” 유감 표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는 최근 실시한 미세먼지 측정에서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기준치를 초과해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객실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1호선과 4호선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대중교통 장려에 앞서 대중교통의 환경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달 세 차례 실시한 도시철도 객실내 공기질 검사결과 1호선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28.8㎍/㎥, 4호선은 308.7㎍/㎥로 권고기준인 2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코레일(1호선)과 서울교통공사(4호선)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을 권고했다. 신분당선의 미세먼지 농도는 86.7㎍/㎥로 권고기준 이하로 측정됐다. 1호선은 최고 271.1㎍/㎥, 4호선은 354.6㎍/㎥를 기록했다.

남 지사는 “현행 환경부의 도시철도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이 200㎍/㎥인데 실외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준은 150㎍/㎥”라며 “실외 발령기준보다 실내 권고기준이 더 느슨한 이런 기준이 합리적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2년에 한 번 하도록 한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지하철역사 대합실과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측정 시 측정항목에 PM2.5(초미세먼지)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3월 중 미세먼지 기준 변경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남 지사에 대해 “측정방법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측정시간도 측정요건인 6시간에 못 미친 2시간에 그쳐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경기도가 이런 자료를 발표해 불안감을 조성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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