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모든 연령대 미성년자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제도가 바뀐다. 양육비가 한 달 넘게 밀리면 법원이 감치(구치소 등에 구금)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친권이나 양육권을 정하는 재판에서 나이와 무관하게 자녀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그 동안 13세 이상 미성년 자녀의 의견만 듣도록 했지만 이번에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다. 가사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변호사나 아동학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을 반드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절차 보조인은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노골적으로 미루는 부모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육비를 30일 이상 안주면 법원이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3개월간 양육비를 주지 않아야만 감치할 수 있다.
정부는 의결된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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