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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질서 위반”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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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질서 위반”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18.02.27 2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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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1185억원도 구형

재벌 유착ㆍ블랙리스트 등 근거

‘25년’ 최순실보다 중한 책임 물어

법원, 4월 6일 선고하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3월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3월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주범인 만큼 징역 25년형이 구형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8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30년은 형법에서 규정한 유기징역 최대치(가중 시 징역 50년)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 기소한 후 317일만의 검찰 구형이다.

검찰은 중형이 불가피한 가장 큰 이유로 헌정 질서 위반을 꼽았다. 25분 간 구형 의견을 말하며 총 11번 헌법을 언급할 정도였다. 검찰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한 대통령이었으나 헌법 수호 책무를 방기하고 대통령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며 “그 결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재벌과 유착했다는 점도 핵심적인 구형 근거였다. 검찰은 “국민연금 의결권을 동원해 재벌 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고 밀실에서 경제 권력자들을 만나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 폐해를 그대로 답습했다”며 “헌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하게 한 혐의도 중형 이유로 거론했다. 검찰은 “하루빨리 과거 아픔 치유하고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측 국선변호인들은 3시간에 걸친 최후변론에서 울먹이며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당은 이날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 대해 “이 정권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으로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며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반발했다. 1심 선고는 4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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