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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중복할증 무산-특례업종 대폭 축소… 노사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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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중복할증 무산-특례업종 대폭 축소… 노사 모두 불만

입력
2018.02.27 19: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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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일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왼쪽 두번째) 환경노동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마친 후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그림 127일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왼쪽 두번째) 환경노동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마친 후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1주일이 ‘월화수목금’ 5일에 불과하다는 상식과는 동떨어진 행정 해석을 바꾸는데 무려 5년이 걸렸다. 1주일이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사실을 법에 명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68시간이던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 여당이 “없던 일로” 양보하는 대신 법정공휴일의 민간 확대, 그리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를 야당이 받아들인 결과다. 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과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후속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중복할증은 없던 일로

뿌리깊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주일을 7일로 명문화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 발목을 잡은 건 1주 40시간 근로 외에 연장근로 12시간이 평일이 아닌 휴일에 이뤄지는 경우 가산 수당 지급 범위였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각각에 대해 50%를 가산하라고 규정한 만큼 휴일에 연장근로가 이뤄진다면 중복할증을 통해 100%의 가산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적잖은 법원 판결도 궤를 같이 했다.

하지만 정부는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하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해왔다. 경영계는 이 기준이 법 개정 이후에도 존속돼야 한다고 버텼다. 여야는 결국 지금까지 행정해석을 법률로 정해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산업계의 충격을 감안해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 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도입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까지 노사 합의를 전제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빨간 날’ 유급휴일 도입, 특례업종 대폭 축소

대신 여야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제도를 민간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해 노동계를 달래는 방안을 도입했다. 사업주는 3ㆍ1절, 어린이날, 광복절, 명절연휴 등 연간 최대 15일에 달하는 ‘빨간 날’에 출근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월 평균 근로일을 20일로 볼 때 4분의 3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된 것이다. 대기업 등은 노사협의 등을 통해 이미 유급휴일로 인정받는 사업장이 많지만, 노동계는 공휴일에 쉬기 위해서는 무급으로 연차휴가를 써야 했던 상당수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제한 노동’을 합법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크게 축소된 점도 노동계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것이다. 기존에는 연장근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업종이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우편업, 방송업 등 총 26개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노선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운송업과 보건업만 특례 업종으로 남겼다. 다만 특례업종 제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는 택시, 택배차량 운전기사 및 간호사 등 근로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수의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여전히 초장시간 근로 여지를 남겨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손님이 없는 시간 동안 직원의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한 숙박업이나 음식점업이 제외된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계ㆍ노동계 수용할 수 있을까

재계는 개정안에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환노위 합의는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유급 주휴일도 세계적으로 드문 제도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업종 축소 조정에 따른 보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산업안전 및 비상상황 시 연장근로 예외허용 등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동계 역시 고심이 깊다. 요구안이 일부 수용되긴 했다지만 핵심 쟁점인 중복할증 인정이 무산된 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법 보호망 밖에 있는 점, 30인 미만 사업장에 특별근로시간 연장을 허용한 점 등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복할증 부정은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면서도 “유급휴일 확대나 특례업종 축소는 노동자에게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졸속적인 개악과 일부 개정안이 뒤섞인 짜깁기 안"이라는 혹평을 내놓았다. 양대 노총은 28일 각각 대의원대회와 중앙집행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수용 여부 및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신혜정 기자 arê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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