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27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은 30년으로, 검찰의 구형량은 사실상 유기징역 최대치인 셈이다. 국가 최고권력자로서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면서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온 국민의 간절한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도 했다.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찰의 논고는 타당하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18가지에 이른다.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와의 공통 혐의 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5개 혐의가 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최씨의 25년보다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3일 최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업 출연금 강요,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 롯데와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부분 등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1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같은 만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최씨 이상의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법정 출석을 거부한 이후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적법한 사법절차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것이 결국 구형량 가중으로 돌아왔다. 4월6일로 결정된 1심 선고 때는 반드시 출석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다. 1년이 지나도록 범행을 부인하고 사죄도 반성도 않는 후안무치로 국민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를 입히지 않았는가.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몰고 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역사ㆍ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재판부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땅에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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