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적용 놓고 이견
제주도, 3월부터 단속 실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다음달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행키로 해 반발이 우려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도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예정대로 3월 1일부터 우선차로제 통행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우선차로제 위반 단속이 도로교통법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제주지사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하거나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1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배치되는 내용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조는 ‘버스전용차로’를 36인승 이상 버스ㆍ어린이 통학버스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도는 섬이라는 제주 특성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택시와 36인승 이하 전세버스 등을 우선차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도로교통법 대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했다. 결국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경우 현재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나 도는 우선차로 운영에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단속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선차로제 위반 과태료는 이륜차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6만원이다. 중앙 우선차로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가로변 우선차로는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 운영한다.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로 이양된 권한을 갖고 운영되는 제도”라며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편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라 적법하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