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국내에 육아휴직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취업 포털 업체인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 226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부담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1%는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대체인력 채용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서’(60.5%, 복수응답)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돼서’(48.4%),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38.4%),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33.7%), ‘대체인력의 업무 숙련도가 낮아서’(31.6%), ‘복귀 후 업무 적응까지 시간이 걸려서’(10%) 등의 순이었다.
육아휴직 사용 비율 또한 낮았다. 실제 이번 설문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50.9%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아예 없다는 기업도 49.1%에 달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이 있는 기업 역시 11.5%에 불과했다.
출산 및 육아휴직을 낸 여성 직원이 있는 기업이 밝힌 여성 직원의 평균 육아 휴직기간은 9.8개월로, 동일한 조사를 진행했던 지난 해 보단 1.5개월 늘어났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의 평균 휴직기간은 6개월로, 동일한 조사를 실시했던 지난 해와 같았다. 결국, 남녀 모두 보장된 기간(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정책이 자리잡기 위해선 ‘제도 시행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마련’(36.3%)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영진 의식변화’(34.5%)와‘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직원들의 책임 의식’(12.8%), ‘남녀고용평등 문화 고취를 위한 조직문화 형성’(8.4%) 등이 뒤를 따랐다.
한편, 출산 및 육아 관련 모성보호제도 시행 유무에 대해선 응답자의 57.5%가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 제도로는 ‘육아휴직제도’(73.8%, 복수응답)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29.2%), ‘출산, 육아 수당 지급’(24.6%), ‘태아 검진 휴가제도’(16.9%), ‘보육시설 운영’(3.8%) 등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히 없다’는 응답도 또한 42.5%를 차지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출산장려와 육아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업과 관리자들의 낮은 인식 탓에 여전히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와 각 기업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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