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3개월간 손실을 본 편의점은 본사에 심야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개위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편의점 심야영업 시간을 오전 0~7시 또는 오전 1~8시로 하고 해당 시간대에 영업 중단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3개월 적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5시간(오전1~6시)인 심야영업 시간을 7시간으로 늘리고, 신청요건(6개월 적자)은 완화해 심야시간 매출 대비 인건비 부담이 큰 점주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오전 0~1시나 오전 7~8시가 포함되면 손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등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오히려 점주가 심야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문턱이 높아지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의견을 수렴해 점주가 현행 오전 1~6시 또는 오전 0~6시(6시간) 중 하나를 선택해 이 시간대에 3개월 적자를 보면 심야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했고, 이번에 규개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개정안 시행으로 얼마나 많은 점주들이 ‘심야영업 중단’을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올해 1월 편의점주 9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점주 93%가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중 62%가 심야영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2014년 심야영업 중단허용 제도가 도입된 후 심야 미영업 점포 비율은 2~3% 수준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진(32) 씨는 “24시간 영업을 조건으로 본사에서 월 100만원 한도로 전기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심야영업을 중단하면 이 지원이 끊긴다”며 “게다가 오전 0~1시는 손님이 많은 시간대라 문을 닫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때문에 편의점주들은 의견수렴 당시 심야영업 중단보다 점주가 영업시간을 자율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율 영업시간 제도가 도입되면 본사의 물류배송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