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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새벽 6시 3개월간 적자 땐 본사에 ‘심야영업 중단’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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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새벽 6시 3개월간 적자 땐 본사에 ‘심야영업 중단’ 요청할 수 있다

입력
2018.02.27 14:4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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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아름동 편의점 가맹점인 CU를 방문, 점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아름동 편의점 가맹점인 CU를 방문, 점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3개월간 손실을 본 편의점은 본사에 심야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개위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편의점 심야영업 시간을 오전 0~7시 또는 오전 1~8시로 하고 해당 시간대에 영업 중단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3개월 적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5시간(오전1~6시)인 심야영업 시간을 7시간으로 늘리고, 신청요건(6개월 적자)은 완화해 심야시간 매출 대비 인건비 부담이 큰 점주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오전 0~1시나 오전 7~8시가 포함되면 손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등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오히려 점주가 심야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문턱이 높아지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의견을 수렴해 점주가 현행 오전 1~6시 또는 오전 0~6시(6시간) 중 하나를 선택해 이 시간대에 3개월 적자를 보면 심야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했고, 이번에 규개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개정안 시행으로 얼마나 많은 점주들이 ‘심야영업 중단’을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올해 1월 편의점주 9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점주 93%가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중 62%가 심야영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2014년 심야영업 중단허용 제도가 도입된 후 심야 미영업 점포 비율은 2~3% 수준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진(32) 씨는 “24시간 영업을 조건으로 본사에서 월 100만원 한도로 전기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심야영업을 중단하면 이 지원이 끊긴다”며 “게다가 오전 0~1시는 손님이 많은 시간대라 문을 닫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때문에 편의점주들은 의견수렴 당시 심야영업 중단보다 점주가 영업시간을 자율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율 영업시간 제도가 도입되면 본사의 물류배송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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