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제안 받고 경쟁업체에 넘겨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경쟁업체에 인조대리석 제조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조대리석 제조업체 전 임원 A씨와 전 연구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쟁업체 대표 C씨와 C씨 회사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한 인조대리석 제조업체에 일하다 C씨 업체에서 이직을 제안을 받자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 회사의 제조기술, 판매원가, 거래처 정보 등을 C씨 회사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 정보를 토대로 인조대리석을 생산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피해 업체가 수십 년 동안 축적해 온 기술과 미국의 한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조기법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의 주요 자산인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출 사범 검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술유출 피해를 봤거나 관련 상담을 원한다면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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