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복지포인트는 제한 없애
4월 모집부터 적용 방침
경기도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폭지포인트 등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우선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근무 청년 근로자에서, 5인 이상의 중소사업장 근무 청년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임금 기준도 월급여 200만원 이하이던 것을 25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와 모집 시기가 전면 해제된다.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이면 4대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도 연중 상시모집으로 바뀐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청년 근로자는 고용임금확인서 등의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바뀐 지원기준을 적용하면 청년마이스터통장 사업은 5만5,000명,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14만1,000명 정도가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도는 기원기준 확대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뒤 4월 모집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만18∼34세)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복지포인트는 1년 단위로 청년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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