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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 52시간에 ‘빨간날’은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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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 52시간에 ‘빨간날’은 유급휴일

입력
2018.02.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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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된다.

2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해 명목상 주52시간 근로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이 1주일이 주말을 제외한 5일로 해석되면서 토ㆍ일요일 이틀간 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허용되어 왔다. 사실상 최장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이었던 셈이다.

이 같은 맹점을 바로잡기 위해 환노위는 개정 근기법에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시기를 달리 하기로 했다. 근로자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 50인 이상~299인 미만 기업 및 5인 이상 49인 미만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한 주당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중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을 뺀 나머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들에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가 노동계가 주장해온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200%)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해 진통이 예상된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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