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 비서실장
면접 본 시청 출신 퇴직공무원에
“네가 양보해라”는 윤 시장 뜻 전달
“현직 시 간부 선임” 얘기도 전해
실제 시 간부 낙점돼 임용 절차 중
윤 시장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명
광주시도시철도공사가 상급 감독기관인 광주시의 교통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며 공사의 감사까지 지냈던 현직 간부 공무원을 상임이사인 경영본부장으로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이 경영본부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시 등에 따르면 윤 시장의 비서실장이 20일 오후 광주시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 공모 면접을 봤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엔 (경영본부장 자리를) 양보하고 기다려보라”는 윤 시장의 뜻을 전달했다. 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1차 서류심사 합격자 5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실시한 직후였다.
지난해 정년 퇴임한 광주시 서기관(지방 4급) 출신인 A씨는 “면접 당시 한 면접관이 나를 본부장으로 선임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면접을 잘 봤다”며 “그런데 갑자기 윤 시장의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와선 ‘이번에는 (경영본부장을)B씨로 (선임하기로)했으니까, 다음에 자리를 봐서라도 양보를 하고 기다려보라’고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현재 광주시청 서기관으로 재직 중이다. 윤 시장의 비서실장도 “(경영본부장)자리는 하나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자리를 놓고)다툼으로 비춰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윤 시장이 말을 해서, 제가 그런 말을 B씨에게 전달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이튿날 윤 시장에게 경영본부장직 양보를 요구한 데 대해 섭섭함과 서운함을 전달했고, 윤 시장은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추위는 면접 결과 A씨와 B씨 등 3명을 임명권자인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경영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고, 사장은 22일 B씨를 낙점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는 B씨가 지방공기업상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거쳐 B씨를 임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B씨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인 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으로 실제 임명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엔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해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예산 지원과 업무 감독을 하는 광주시 담당 부서장인 교통정책과장 재직 당시 도시철도공사의 당연직 감사까지 맡았다. 또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퇴직 전 소속 기관에 업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B씨의 경우 사후 승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이를 두고 적절성 시비도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2일 B씨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윤 시장의 한 측근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중에)다른 자리를 줄 테니 B씨의 문제를 다룬 기사를 내리도록 하라”고 회유와 압박을 하기도 했다.
윤 시장은 이와 관련, “비서실장이 (A씨가) 같은 공직자 출신이니까 마음을 달래려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내가 뭘 정해 놓고 인사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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