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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7일 결심공판… 최순실보다 중형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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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7일 결심공판… 최순실보다 중형 전망도

입력
2018.02.26 17: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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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분으로 뇌물죄

범죄혐의도 무려 18개 달해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27일 나온다. 공범 관계로 엮인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중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재판은 남은 서류증거 조사와 검찰이 종합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구형 순으로 진행된다. 구형 후 변호인단은 약 2시간 동안 최종변론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에 피고인 최후 진술 시간이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구형은 최씨 구형량인 징역 25년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뇌물죄가 공무원인 대통령 신분을 전제로 성립하는 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인(私人)인 최씨보다 더 중형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앞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거의 예외 없이 박 전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최고 정점으로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뇌물 범죄에 적용하는 양형 기준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릴 수 있어 유기징역의 최대치인 징역 30년이나 무기징역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무려 18개 범죄혐의가 적용돼 징역 30년 이상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

국정농단 관련 1심이 마무리돼도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추가로 기소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불법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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