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사업주에 월 최대 44만원
뒤늦게 규정 개정 실효성 미지수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10시 출근을 허용, 한 시간 적게 일할 수 있게 하면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 제도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새 학기 시작이 임박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고용노동부는 입학기 초등학생 학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에 사업주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근로자 요청으로 1일 1시간 단축 근무(주 35시간)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액 최대 24만원 및 간접노무비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도 1일 2시간 이상 단축 근무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 시에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고안한 정책”이라며 “초등 입학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해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 준비는 없이 제도부터 덜컥 발표해 혼선이 있다는 지적(본보 23일자 8면)에 따라 뒤늦게 부랴부랴 규정을 바꾼 것이어서 현장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학이 임박했는데 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요청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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