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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3ㆍ1절 독립유공자 무임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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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3ㆍ1절 독립유공자 무임이용

입력
2018.02.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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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사흘간 예우 혜택

동반가족 1인 및 유족에게도

부산교통공사 전경. 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교통공사 전경. 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가 3ㆍ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에게 도시철도 무임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제99회 3ㆍ1절을 기념해 28일부터 3일간 독립유공자와 동반가족 및 유족에게 우대권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독립유공자는 본인과 1명에 한해 동반가족까지 우대권 수령이 가능하며, 유족의 경우 본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만 65세(1953년생) 미만인 동반가족이나 유족은 이 기간 해당 신분증(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광복회원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고객센터(역무실)를 방문하면 우대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사는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3ㆍ1절과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동반가족 및 유족에게 도시철도 우대권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 덕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민족을 위해 몸 바치신 분들께 예우를 다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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