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 의혹 조사
조사 내용에 따라 영장 청구도 검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발생 보고시각을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실장은 오전 9시 25분께 검찰청사에 나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세월호 보고서 조작 등 의혹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보고시간을 조작했나', '국가위기지침 변경에 관여했나' 등의 질문에 "검찰에서 물어보는 내용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검찰 조사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전 실장은 이어 "희생되신 분들, 실종되신 분들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이나 가족 친지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김 전 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최초 보고서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로 사후 수정했다.
검찰은 그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는 한편 이달 14일 신 전 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현역 장성인 신 전 센터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이 보고시각 조작 등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참사 이후 대통령 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된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조사한 뒤 내용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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