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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용… 교육부 방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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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용… 교육부 방침 배치

입력
2018.02.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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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외 노조’란 이유로 휴직 요청을 불허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측에 자진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사 5명이 전교조 전임자 활동을 위해 낸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조 교육감 명의 공문을 23일 각 교사 소속 학교에 내려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사들이 무단결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새 정부의 공약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교육청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지위와 관련한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전임자 활동에 따른 휴직을 허가하지 말라고 각 시ㆍ도교육청에 지시했다.

현재 서울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등 시ㆍ도교육청 5곳이 총 11명의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받아들인 상태이다. 모두 진보교육감 출신 지역이다. 전교조는 이달 1일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올해 노조전임자 33명의 휴직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교육청에 자진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자 직권취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현황을 파악한 뒤 자진취소를 요구하고, 그래도 시ㆍ도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으면 내부 논의를 거쳐 직권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법외노조가 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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