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에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국가부주석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현행 헌법 79조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를 5년 단위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에 맞춰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 중앙위의 제안은 최장 10년인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음달 5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당 중앙위의 제안대로 임기 규정이 삭제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도 국가주석에 오를 수 있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3연임이 금지되지만 임기 제한 규정이 없어지면 사실상 영구적인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총서기 임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시 주석은 2022년 이후에도 국가주석과 총서기를 겸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전인대에서는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당장(黨章ㆍ당헌)에 삽입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헌법에 명기될 예정이다. 당장과 함께 헌법에도 ‘시진핑’ 이름의 지도사상이 명기될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毛澤東)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다.
당 중앙위는 국가감찰위원회를 헌법상 새로운 국가기관으로 등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비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가장 강력한 사정기구가 될 전망이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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