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피의자 신분
2010년 성추행 의혹 사실관계도 조사
서지현(45ㆍ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52ㆍ20기) 전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6일 오전 10시 조사단에서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 검사는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014년 4월 부당한 ‘표적성’ 사무감사를 당해 수십 건을 지적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게재했다. 그는 또, 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와 예산 등을 담당하는 검찰국장 재직 당시인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 공소시효가 지난 점을 고려해, 부당 사무감사나 인사 불이익에 안 전 검사장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기록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2015년 안 전 검사장 휘하의 검찰과장이었던 이모(48) 부장검사와 신모(40) 검사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튿날 이 부장검사 등을 소환 조사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검찰은 26일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2010년 상가에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서 검사의 통영지청 인사에 부당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 의혹 사건뿐 아니라 검찰 내 다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사례를 조사해 지난 21일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49) 부장검사를 구속기소 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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