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경유가 다시 포함될 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서 경유가 제외되면서 등유의 낮은 열 효율성과 높은 단가 탓에 농가부담이 커졌다”며 “정부는 2011~2014년 연평균 약 340차례 적발된 면세유 부정행위를 근거로 경유를 면세유에서 제외했지만 면세유 부정행위는 정부가 근절하고 예방할 문제지 농업인이 떠안아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올 겨울 봉화군은 영하 19도까지 내려가 농가의 농업용 난방비 부담이 매우 컸다’며 은 ‘2015년 법 개정 후 면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유의 면세유 추진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 경유 공급제한 현황을 보면 2010년 1월 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 2011년 7월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할 경우에도 공급 제한을 확대했으며 법 개정으로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이 제한됐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대신 등유를 사용할 경우 발열량이 낮은 점을 감안해 등유 배정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경유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통해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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