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ㆍ우수연구원이 연구비 걱정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구지원금’을 늘리고, 생애기본연구비 제도를 새롭게 마련한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불임ㆍ난임 진단 및 치료, 노인성 질환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R&D 비용을 2배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ㆍ백경희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년)을 확정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정책 기조인 ‘사람 중심 성장’ 전략에 따라 안정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 조성,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젊은 과학자가 창의적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주제를 정하는 자유공모형 연구지원을 늘리고, 최초 실험실 구축 제도를 마련해 연구시설 등 실험실 마련에 드는 비용을 보조(최대 1억원)한다. 또 천문학처럼 수년간 꾸준히 연구비를 지원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선 생애기본연구비 제도를 신설, 일정 비용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연구비를 따기 위해 연구 분야를 바꿔가며 단기성과 위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생애 첫 연구비 제도는 지원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ㆍ블록체인ㆍ사물인터넷(IoT)ㆍ지능형로봇ㆍ혁신신약 등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한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치매 예측ㆍ치료, 줄기세포 등 국민의 건강ㆍ재난ㆍ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R&D도 강화한다. 실험실 일자리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ㆍICT 기반 일자리를 2022년까지 26만개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부 시행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해나갈 생각”이라며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속도를 반영해 살아 움직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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