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정수급 방지 개선안
의료급여 이용 1년 초과땐 부담금
앞으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확인한다. 고급 외제차를 몰면서 수급비를 부당하게 타낸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를 막기 위해 차명 보유 차량을 가려내 복지 부정수급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딸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ㆍ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사형 선고를 받은 이영학은 기부금 수억원을 유용하면서도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기초생활 수급 혜택을 누렸다. 그는 특히 기초생활보장법상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은 생계형으로 분류, 수급자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외제차량 1대(배기량 1,999cc)만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다른 차량들은 가족ㆍ지인 명의로 관리했다. 덕분에 10여년간 생계급여 1억2,000여만원 등 각종 복지수당을 빼돌릴 수 있었다.
복지부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확인하면 이영학처럼 수급자가 타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등록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후 수급자가 재산을 수시 입ㆍ출금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산 조사를 회피하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가령 특정 시점의 계좌 잔액이 재산조사 시점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차명 보유가 의심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 이용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연간 외래ㆍ입원ㆍ투약 진료를 포함한 의료급여 이용일이 합당한 사유 없이 상한일(365일)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제3자 신고포상금제도 신설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까지 마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인력을 증원, 허위ㆍ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올 들어 다주택ㆍ고액금융재산ㆍ고가자동차 보유가 의심되는 기초생활 수급 4만 가구를 조사해 추가 소득이 확인된 723가구의 수급을 중지하거나 급여를 감액했다. 이 중 43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일부러 신고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의심돼 급여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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