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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한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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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한국 패소

입력
2018.02.2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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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패널 일본 손 들어줬던 결정 유지

60일 이내 상소 가능… 최종 판정은 내년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사실상 일본 손을 들어줬던 보고서 초안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WTO 분쟁 해결 패널은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원전사고 직후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에 적용했던 수입 금지 조치를 2013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로 확대 적용했다.

이에 대해 WTO는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현재 상소기구는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최종 판정은 내년으로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종 판정 때까지 우리 정부가 대응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 돼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어진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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