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
국민·기초·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1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 인상은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주께 열리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기초연금은 이달 현재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기준 최대 20만6050원(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오는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20만9960원(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인상됐다가 9월에는 또다시 25만원(부부 40만원)까지 오른다.
한편 복지위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전환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연금 수급액이 3개월 앞당겨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 1인당 국민연금액이 2만8500원 증가(소비자물가변동률 1.9% 가정시)한다.
이와 맞물려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준용하게 돼 있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동일한 효과를 내 각각 1인당 평균 연간 약 1만4250원 정도를 더 받을 전망이다.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향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강준 연금급여팀장도 "국민연금도 매년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게 돼 직역연금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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