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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무유기 유죄”… 우병우도 국정농단 한 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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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무유기 유죄”… 우병우도 국정농단 한 축 판단

입력
2018.02.22 2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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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위 사실 알고도 묵인

변명 일관… 관련자 진술 왜곡”

직권 남용 혐의는 일부만 유죄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직무유기를 가장 핵심적인 유죄로 꼽았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해 국가적 혼란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직무유기는 증거 문제 등으로 법정에서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나,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점은 우 전 수석을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영훈)는 22일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이후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씨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음에도 진상파악이나 감찰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결국 직무 방임으로 인한 국가 기능 혼란과 악화를 초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오히려 진상 은폐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감찰관에게 직간접적으로 민정실에서 감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비친 것은 지위와 위세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구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좌천성 인사 조치에 관여한 부분 등 3개 혐의는 공무원 직무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위법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직권남용 혐의 상당수가 무죄가 되면서 형량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 전 수석의 유죄 혐의 중 직권남용과 특별감찰법 위반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지만 직무유기는 징역 1년이 상한이다. 재판부 역시 “유죄 인정된 죄들이 법정형이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박근혜 정부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달 30일부터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잇달아 청구한 구속영장을 피했지만, 결국 국정원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됐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량과 관련해서는 국정농단 관련 혐의보다 불법사찰 혐의 다툼이 ‘본 게임’이라는 말이 나온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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