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사정이 생겨서 폐막식(폐회식) 못 갑니다. 싸게 팔아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의 회원 A씨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중고나라에서 티켓을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글을 22일 게재했다. 댓글에는 “나도 사기를 당했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로 줄을 이었다. 평창 올림픽 폐회식의 온라인 티켓 판매가 마감되자 인터넷 중고 장터를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러다 보니 사기 행각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A씨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22만원)의 폐회식 좌석을 정상 가격보다 무려 절반 이상 싸게 판다는 말을 믿고 돈을 입금했지만 판매자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기)’를 했다. 안전하게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 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판매자의 배짱 발언(?)에 곧바로 계좌이체를 했고 결국 이러한 사단이 났다. A씨는 돈을 입금한 뒤 티켓을 수령할 집주소를 불러줬지만 답장은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해보니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다른 피해자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폐회식까지 3일 앞둔 22일 기준 중고나라 게시판에는 약 10분에 하나 꼴로 ‘폐회식 티켓을 팔거나 사겠다’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 글과 함께 주의를 요망하는 당부도 이어진다.
평창올림픽 티켓 거래 사기 신고 글/사진=중고나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입장권 및 티켓은 공식 사이트 ‘팬투팬(Fan-To-Fan)’에서만 거래할 수 있으며 구입한 가격 그대로 사고 팔아야 한다. 그러나 워낙 이용자 수가 적어 대부분의 거래는 중고나라를 통해 이뤄진다. 중고나라는 1,6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중고 장터이기에 거래를 하기 훨씬 용이하다. 폐회식이 임박하면서 마음이 급해진 구매자들의 심리를 적절히 이용해 사기를 치거나 쇼트트랙과 같은 인기 종목의 경우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폐회식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글이 쇄도하고 있고 이는 사기꾼들의 좋은 타깃이 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개인 간 거래를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입장권, 승차권 등을 정해진 요금보다 비싸게 팔 경우 '암표'에 해당돼 경범죄 제3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올림픽 특수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자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개인 거래 시 대면거래, 안전거래(에스크로),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사기 피해 방지하거나 거래 전 반드시 ’경찰청 사기계좌 조회‘,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계정이나 계좌의 사기 이력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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