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소유 취지 판결
소재 몰라 실제 집행은 힘들듯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신헌기 지원장)는 22일 상주본을 은닉하고 있는 배익기(55ㆍ고서적 수집판매상)씨가 국가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는 “상주본 절취행위는 무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주본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고,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집행력은 배제돼야 한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훈민정음의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원고는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이전에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이후에 생긴 것만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배씨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곧바로 항소하겠다”며 “1,000억 원을 줘야 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항소와 관계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소재를 배씨만 알고 있어 실제 집행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상주=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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