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지 있을 때 1년3개월 + α”
농가 “기간 짧아 최소 2년 돼야”
동물보호단체 “너무 길다” 반발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1년의 이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예외적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1년이 부족한 경우 ‘플러스 알파(α)’의 연장기간을 더 부여하기로도 했다. 축산 농가는 연장 기간이 짧다고, 동물보호단체는 너무 길다고 반발했다.
환경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는 2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보완ㆍ이행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무허가 축산 농가는 다음달 24일까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6월 24일까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과 위반내용 해소방안,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합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이행과정에서 국공유지 매입 등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연장 기간은 ‘1년3개월 + 알파(α)’가 된다. 다음달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농가는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날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적법화 대상 전체 축산 농가는 4만6,211곳이며 이 가운데 당초 내달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1단계 대상 농가는 3만1,000곳이다. 환경부는 이중 68.3%인 2만3,774곳이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운영지침을 두고 축산 농가와 동물보호단체 모두 반발했다. 문정진 축산단체협의회장은 “오늘 나온 안대로라면 현재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들에게만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뿐”이라며 “최소 2년은 이행 기간이 부여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카라 김현지 팀장은 “대규모 농가부터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니 정부가 적법화 의지가 있는 지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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