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계 거목’ 곽윤직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22일 오전 1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충남 연기 태생인 고인은 해방 직후부터 1951년에 이르는 어수선한 시기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졸업, 경성제대가 아니라 서울대를 나온 최초의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정년 퇴임하는 날까지 학장 자리 한번 맡지 않고 강의와 연구에만 전념, 우리나라 법학 초석을 놓았고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 민법학계 최고 실력자로 인정 받으며 많은 후학을 길렀다.
저서인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등 민법강의 시리즈는 고시생 바이블로 통한다. 1963년 초판이 발행돼 40만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판결이 아닌 국내 판결을 인용해 한국인이 한국인 시각으로 쓴 첫 민법 교과서로 평가 받는다. 대법관이나 검사장부터 말단 법률가에 이르기까지 고인의 책을 보지 않고 법을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다.
1977년 제자들을 모아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를 창립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용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이 연구회 출신이다. 한국법률문화상(198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1995년)을 수상했다.
유족은 부인 박동옥씨와 기영 정혜 경혜 소영씨 1남3녀. 빈소는 서울대병원, 발인은 25일, 장지 충남 천안공원묘원. (02)2072-2091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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