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4일 소방시설 작동 안 해 화재로 지하주차장 차량 등 소실
세종소방서, 소방관리자와 관리소장 검찰 송치
지난해 세종시 상가에서 불이 났지만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소방서는 상가 건물의 소방시설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화제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새롬동 상가건물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건물 시설관리업체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화염을 인지하는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소방서는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14일 해당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건물 스프링클러 등 초기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난 불로 주민 8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며, 차량 14대와 내부 곳곳을 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진호 세종소방서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시설 차단 행위는 초기 소화기능을 마비시켜 대형화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소 소방시설 유지와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를 위반한 행위는 엄정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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