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리시청 6급 팀장 송치
경기 구리시 간부 공무원이 수년간 부하 여직원 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2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리시 A(6급) 팀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14∼2017년 노래방 등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5명을 강제로 끌어안거나 수차례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어려운 강제추행 사건 2건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전부 지위가 낮은 신입이거나 계약직 신분으로, 상사인 A씨의 계속된 추행에도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 진술을 꺼리던 피해자들을 설득해 5명 모두에게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보했다. 구리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직위를 해제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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