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의 1심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22일 열렸다. 우 전 수석은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근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돼 구속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일련의 상황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ㆍ배임 등 의혹, 아들의 의경 운전병보직 특혜 의혹 등 논란을 빚었지만 두 번의 구속을 피하고 끝내 해당 혐의는 기소되지 않아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시키는 등의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으며,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최순실씨(62)의 비리행위를 묵인하고, 자신에 대한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최씨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검찰 내 엘리트이자 박근혜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황제 수사’ 논란을 낳았던 우 전 수석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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