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지급대상 시민으로 확대
울산교육청은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의 대상을 올해부터 일반시민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창의와 경쟁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교육청 예산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국민제안을 제출해 채택되거나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우수사례로 채택된 시민이다.
예산성과금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공문으로, 시민은 방문이나 우편(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으로 3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청은 접수 이후 사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주요사업비를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 예산절약액이나 수입증대액의 최대 10%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자발적 노력의 정도나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성과가 명백한 경우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 예산절감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지급대상이 일반시민까지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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