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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의식 따라 하려다? 6세 딸 살해한 30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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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의식 따라 하려다? 6세 딸 살해한 30대 엄마

입력
2018.02.21 2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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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신 감정 의뢰 검토

“부부, 아이 언어 발달장애 고민”

학대 등 다른 가능성도 염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세 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가 음주 상태에서 귀신을 쫓는 의식을 흉내 내다 딸을 숨지게 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경찰은 진술의 사실 확인에 나서는 동시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전날 체포한 최모(39)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 남편(42)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하고, 인근 병원에서 아이 사망 판정이 내려진 뒤 곧바로 최씨 부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최씨로부터 “딸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목이 졸린 것을 뜻하는 ‘경부압박 질식’이 사인이라는 부검 결과도 받아뒀다.

경찰은 “TV를 보다 영화에 나오는 퇴마 의식을 따라 하려다 손으로 딸 목을 졸랐다”는 최씨 진술을 주목하고 있다. 딸이 언어발달 장애를 갖고 있었고, 최씨 부부가 아이 발달(성장)이 늦다는 문제로 고민해 왔다는 이웃 증언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 주민들 말로는 최씨가 (아이 고민에) 매일 저녁 술에 취해 있었으며 실제로 사건이 있었던 때에도 소주 한 병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최씨가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퇴마 의식을 흉내 내다가 딸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상습 아동 학대 등 다른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퇴마 의식 장면이 있는 영화를 봤는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데다, 최씨가 경찰 조사에서 본인 행동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씨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신고를 한 남편의 공범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범행 당일 오후 인근 편의점 등을 방문했다는 알리바이를 확보했고, 최씨 역시 “나와 딸, 아들이 안방에서 잤고 남편은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가담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고는 있지 않다. 남편은 “자는 줄 알았던 딸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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