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비인간적ㆍ혐오적…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범행
사과문조차 감형 위한 것 의심”
공범 딸은 장기 6년 실형
“피고인 이영학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21일 오후 2시30분 이영학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북부지법 702호. 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들이 터져 나왔다. 몇몇은 “진짜 사형이네”라며 혼잣말하듯 중얼거렸고, 일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숙인 채 간간이 휴지로 눈물을 훔치며 서 있던 이영학은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성매매 알선,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대해 ‘비인간적이고 혐오적’ ‘잔인하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이뤄지지 않은 범행’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몰래 버렸던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최고형인 사형이 합당한 죄값이라는 것. 재판부는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마땅히 갖게 될 공감과 위로를 포함해 형을 정했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영학을)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한 감형 사유를 모두 부정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단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쓰긴 했지만 “진심이라기보다 감형을 위한 노력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라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오히려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하는 등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을 저지르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 부장판사는 “이영학에게 어떠한 형을 내린다고 해서 유족이나 피해자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선고는) 피고인 범죄와 형벌 균형, 잠재적 범죄에 대한 경고 의미”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범 이영학 딸(15)에게도 장기 6년에서 단기 4년 실형을 선고했다. “친구가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 유인했고, 수면제 등을 건네 잠들게 한 뒤 사체 유기까지 돕는 등 책임이 상당하다”고 꾸짖었다. 소년법을 적용 받는 이양은 단기형(4년)을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법원 사형 선고는 2016년 일반전초(GOP)에서 발생한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이후 2년 만이다. 2012년 경기 수원에서 토막살인 사건을 저지른 오원춘에게도 1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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