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건의 방침
경기 수원시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등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물어가면서도 수십 년간 불법 영업을 강행하던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10.277㎢) 중 0.107㎢에 대한 규제 해제를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수원보호ㆍ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임에도 보리밥집을 운영해온 장안구 상ㆍ하광교동 주민 600여명의 주택과 대지를 합친 면적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광교주민대표협의회를 구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비상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광교저수지 폐쇄를 시에 주장해왔다. 주민들은 시가 광교산 자락에 고은 시인의 주택을 마련해준 행정을 지목, “이중적 행태”라 비판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형평성 논란에 처한 수원시는 결국 그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날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주민, 시민단체 등과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광교산 주민들은 ▦음식점 허가면적 외 야외영업행위 근절 ▦농경지 불법점유 근절 ▦농경지 가축집단사육 금지 ▦개발제한구역 존치 등의 내용을 담은 마을자치규약을 제정해 스스로 지키기로 했다.
시는 광교저수지를 비상취수원으로 존속시키면서 하수관거 정비,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수질개선장치 설치 등 광교저수시 수질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광교산 자연ㆍ생태환경 보전방안을 만든다.
시는 이번 합의 내용과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조만간 환경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수원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지속 가능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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