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전투기 FA-50 원가를 부풀려 1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본부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본부장 공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구매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문모 전 구매센터장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방산물품 공급 특성을 활용해 거액을 편취한 범죄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국군 전력 약화와 안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도 “방위사업청이 KAI에 대해 상계 처리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출용과 국내용에 이중단가를 적용해 납품가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서는 “수출용에 비해 방산용 가격을 부풀린 점은 충분히 의심된다”면서도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다르다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당하게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1년 국내 방산용 FA-50 60대와 인도네시아 수출용 T-50i 16대에 장착된 부품을 함께 묶어 구매하면서 방산용은 가격을 높게, 수출용은 가격을 낮게 ‘이중단가’를 적용해 129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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