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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북한 지명 ‘사리원’ 상호 같이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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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북한 지명 ‘사리원’ 상호 같이 쓰세요”

입력
2018.02.20 16:3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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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고깃집 vs 대전 냉면집

“널리 알려진 지명” 원심 뒤집어

대법원
대법원

서울 불고깃집이 대전 냉면집과 3년간 맞붙은 가게 이름 전쟁에서 이겼다. 냉면집 요구로 간판을 ‘사리원’에서 ‘사리현’으로 바꿨던 불고깃집 대표는 대법원 판단으로 외할머니로부터 물려 받은 상호로 되돌릴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사리원을 운영하던 라성윤씨가 냉면집 ‘사리원면옥’ 대표 김래현씨를 상대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두 식당의 갈등은 2015년 8월 시작됐다. 사리원면옥 측이 “사리원불고기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상호를 바꾸라”는 내용증명 한 통을 라씨에게 보냈다. 사리원면옥은 1996년 대전 특허청에 상표 출원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4년 앞선 1992년부터 ‘사리원’을 써오며 서울 등에 식당 9곳을 운영하던 라씨는 민사소송 등을 겪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간판을 바꿔 달면서 “억울하다”며 상표등록 무효 소송으로 맞섰다. 라씨 측은 법정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 등록해준 것은 위법하다”며 “사리원 출신으로 월남한 사람과 그 자손이 약 300만명에 이르는 데 특정인이 독점하는 게 어딨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 측은 “등록 결정이 난 때는 분단 50여년이 지난 시점이라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5월 사리원이 지리적 명칭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라씨 청구를 물리쳤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반대 결론을 냈다. 대법원은 “특정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상표권의 입법 취지”라면서 “사리원은 조선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 도시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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