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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어 4개 시ㆍ군 인권조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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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어 4개 시ㆍ군 인권조례 폐지 추진

입력
2018.02.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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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논란 시 군 조례 ‘성 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없어

기독교 단체 아산 계룡 공주 부여 조례폐지 요구

[저작권 한국일보]충남지역 보수 기독교단체들이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충남지역 보수 기독교단체들이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보수성향 기독교단체의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과 자유한국당 주축으로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도의회에서 통과시킨 이후 도내 4개 시 군에서도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 개신교 단체가 1만3,000여명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인권 기본조례 폐지 주민청구 조례안’을 시의회에 부의했다.

공주시의회와 부여군의회 상임위도 각각 관련 조례폐지안을 보류 처리했으며 다음 회기 재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계룡시에서도 개신교 단체가 1,509명의 서명을 받아 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해 주민등록 사실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독교 단체는 인권조례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해 역차별을 불러오고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 군 인권조례에는 충남도의 인권조례와는 달리 관련 조항이 없어 폐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앞서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자유한국당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개신교 단체의 주장을 담은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표결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25명 찬성, 더불어민주당 11명 반대, 1명이 기권했다.

당시 충남도는 조례 폐지안 본회의 통과 직후 “충남도민들 의 인권은 차별 받지 않고 존중 받아야 하며 재의 요구 등을 통해 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충남인권조례의 폐지와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충남도 인권조례에는 어디에도 동성애 옹호 또는 에이즈를 우려할 만한 내용이 없는 데 이를 주장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시민단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 없이 인권의 개념을 없애려 하고 있다”며 “여야와 진보, 보수가 함께 만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폐지를 놓고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기독교단체와 자유한국당, 조례의 존치를 고수하는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충남도, 더불어민주당 간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한편 충남 인권조례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유선진당 송덕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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