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재래형 위반 사항도 많아”
![[저작권 한국일보]질식사고가 난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포스코 제공](http://newsimg.hankookilbo.com/2018/02/20/201802201146514376_1.jpg)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외주업체 근로자 4명 질식사고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무려 1,320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20일 대구노동청은 지난달 25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특별감독한 결과 1,320건의 문제점을 발견, 시정지시 등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안에 있는 38개 공장과 56개 외주협력사가 노동행정, 기계, 전기, 건축, 토목, 화공, 안전, 등 분야에서 강도 높은 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포항제철소는 사법처리 414건, 과태료 146건(5억2,935만원) 등 모두 560건의 지적을 받았다. 또 작업중지 10곳, 사용중지 25대, 시정지시 725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안전난간 설치 상태 불량 등 재래형 재해와 관련한 위반사항도 많이 적발됐다”며 “이번 감독으로 포스코가 안전과 보건 경영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포스코는 “특별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 사항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개선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청 감독과 별도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인 경찰은 질식사고에 책임이 있는 포스코와 외주업체 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항제철소 안 산소공장에서 외주업체 TCC한진 소속 근로자 이모(47)씨 등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포항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근로자 4명은 산소공장 내 냉각탑 안에서 성인 손바닥만한 내장재를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냉각탑은 가로 5m 세로 5m 높이 20m 정도의 거대한 직육면체 타워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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